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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년만에 1억3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날짜2015-09-10 11:53:39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신상털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1억3024만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22만명, 2012년 1380만명, 2013년 239만명, 지난해 1억47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자부 등 소관부처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되지 않은 1만명 이하 사례까지 포함하면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는 사이버공격, 악성코드, 구글링 등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내부직원, 위탁업체직원 등 직원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이고 일부는 개인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장기기증항목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과태료 200만~900만원 등으로 처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3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

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과징금 1500만원만 부과했다.

신의진 의원은 “대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끝나고 영세업체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회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태점검 강화 등을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

했다.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