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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간소화에도 현장은 여전히…
날짜2016-06-10 18:15:18

심평원, 이달부터 자가점검서비스 실시…증빙서류 첨부 안해도 돼
요양기관들, 개인정보보호에 여전히 어려움 호소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자율점검서비스)가 대폭 간소화 됐다. 하지만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구로구민회관에서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자가점검서비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한 행정자치부 현장점검에 대비해 요양기관의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심평원이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보건소, 조산소 제외) 및 약국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자가점검 기간으로 정해 점검결과를 분석한 후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피드백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항목과 신청절차, 자료제출여부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됐다.

먼저 점검항목이 기존 59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지난해 점검서비스 시행시 의료기관의 불편사항이나 법 개정 등을 반영한 것인데,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개정항목으로 병합하고 유사 및 중복항목도 병합해 총 11개 항목이 삭제(병합)됐다.

주민번호 수집 불가 항목이 법령 변경으로 신설됐다. 그외 모호한 대상 및 용어는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28개 항목이 개정됐다.

또한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상의 자가점검 신청화면도 기존 15개를 모두 입력해야 했던 것에서 4개 항목만 입력하도록 단순화됐다.

특히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증빙자료 첨부파일 등록 과정이 삭제됐다.

당초 취지가 증빙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심평원에 제출보다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해 구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자가점검 항목별 증빙자료를 업무포털에 첨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기관별로 증빙자료를 보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꾼것인데 제공자 서식을 제공해 개별적으로 보관하면 양호, 보유/미보유로 체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체크만 하고 실제로 안했다가 현지실사에서 적발되면 심평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증빙서류 제출을 많이 어려워해서 등록을 삭제한 것이니 요양기관별로 서식을 작성해 보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제공시 동의서 필요…현장점검에 상시 대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요양기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500여명이 넘는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 질의응답이 거의 한시간 가량 이어질 정도로 궁금증이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되는 항목의 범위와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점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A병원 관계자는 “이번이 자율점검 2주기인데 1주기 때 한 곳도 또 해야하는 것이냐”며 “앞으로 언제까지 자율점검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 점검자료를 행자부에 제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특정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은 상시 관리해야한다”면서 “다만 일선에서 힘들기 때문에 특정기간 심평원이 나서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그 항목을 심평원이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자율점검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행자부에 점검완료한 기관의 명단을 통보했다”며 “올해는 계획된 바는 없지만 요양기관에 이익이 된다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보험사 직원이나 퀵서비스 등에게 환자진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할 때에도 환자로부터 관련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B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관련 업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접속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동의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초음파 사진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직접 진료내역서 등을 보호자나 퀵서비스를 통해 요청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본인에게 줬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만큼 정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사보험사 직원이 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환자진료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하면 실제 정보제공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대신 진료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테면, 병원에서 환자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약국에서 해당 약 부족 등으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변경된 처방전을 팩스로 병원에 보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환자확인은 하지않아도 된다.

또 의원 등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이후 전원을 시키는 경우 환자 진료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요양기관 홈페이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벤트 등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동의를 구하고, 게시판 등에서 개인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면 다시금 확인해야한다.

또 행자부의 현장점검은 사전에 심평원에 공지가 되지 않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하며, 현장확인만 가능해 별도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자부가 어느 기관에 언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해당기관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점검항목이나 시기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증빙자료를 상시 작성해 보관해두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항목은 현장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해는 자가점점을 신청하면 그 즉시 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으며,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어려움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강원지역, 경기, 대전 등 전국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의사 양금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