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148&efYd=20141119#0000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을 미 운영 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스위퍼 클라우드 설치 시 24조에 의거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