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이달 중 발의, 정기국회서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진료 정보가 불법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전산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천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제정안에는 진료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복지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원들이,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