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입법조사처 "개인의료정보 보호 교육 강화해야"
날짜2015-08-05 16:40:41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the300]환자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 제안]

본문이미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정수 단장(가운데)과 수사관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환자 진료처방정보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합수단은 이번 수사로 병원 요양급여 프로그램과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수집한 환자정보를 제약회사와 약국 등에 팔아넘기는데 관여한 프로그램 공급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재단법인, 통신사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2015.7.23/뉴스1
환자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건으로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총 4399만명의 진료 정보 47억건을 불법적으로 다룬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및 약학 관련 법인 4곳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정보유출시 최장 3년간 업체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