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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심평원에 신청…확인서 발급
날짜2015-08-20 16:05:00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의약단체 등은 자율점검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해 자율적 점검을 협업으로 진행 한다.

이에 의약단체와 심평원은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구성,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추진단을 통해 서비스 신청 요양기관에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이하 자율점검 서비스)는 심평원 본원과 지원 심사 권역별로 진행 되며 신청, 승인, 협약체결 및 자율점검실시, 개선이행점검, 확인서 발급 등으로 이루어 진다.

신청 요양기관은 지속적 자율점검 실시로 민간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상승 효과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관리점검 단계부터는 점검계획 통보, 점검, 확인서 발급 등으로 진행된다.

즉,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수준 미달일 경우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 주요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분야로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외 각종 게시판, 기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 등을 체크한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분야에서 민감정보의 처리제한과 업무위탁에 다른 개인정보 처리제한등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에서는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점검 항목를 체크한다.

자율점검 서비스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이용할수 있다.

 

약업신문 최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