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는 병원업무 외주화 철회와 임금인상을 비롯한 2015년 임단협 해결을 요구하면서 10월15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환자본인에게 동의 없이 환자질병 및 개인정보를 외주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울산대학교병원은 불법을 강행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100만 명 이상의 환자질병-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하청에 유출했다는 것.
그간 울산대병원은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다루는 전화상담-예약 등의 업무에 대해 하청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병원업무 외주화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우려해 병원경영진에게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노사가 합심해 공공의료를 만들기로 약속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합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상담-예약업무와 응급실 안전업무를 외주로 넘겨버렸다.
지난 10월 15일 노동조합은 외주화 철회 및 2015년 임단협 해결을 요구하면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병원 측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전화상담-예약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겼다.
병원 측으로 부터 환자질병 및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콜센터 하청업체는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환자 정보와 질병정보를 보면서 전화 예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 또는 공지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법(제17조,20조)과 파업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외부업체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제4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전화상담-예약업무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 환자의 의료 관련 정보도 함께 넘어 간 것”이라며 “울산대학교병원이 불법적으로 전송한 환자정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개원 40주년을 맞은 울산대병원이 발표한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연간 누적 환자 수는 100만을 돌파했으며 이중 외래는 71만791명, 입원은 28만9362명의 환자들이 내원했다. 이중 초진 환자 수가 17만1457명에 이른 것을 감안한다면,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질병 및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이 응급실 안전업무를 하청으로 넘긴 점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서울삼성병원 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메르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감염되면서 병원 내 안전인력에 대한 비정규직 하청화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노동조합과의 약속까지 어기면서 응급실 안전담당인력을 하청으로 넘겼다.
노조는 “병원은 무감각한 환자 정보 불법 전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며 “지난 7월 약학정보원과 SK통신 등 환자정보를 다루는 통신업체들이 환자정보를 팔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검찰발표에서 확인되듯이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가 하청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진료목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노조는 유출된 질병정보가 질병관련 보이스피싱 사기, 보험금지급 거부, 건강보조식품 영업 등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대병원의 콜센터 외주화 추진과 무감각한 환자질병-개인정보의 불법전송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노조는 “병원은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상담하며 응급실 환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병원의 주요업무를 하청으로 넘겼다”라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병원 업무 하청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만이, 개원 40년 동안 지역에서 쌓은 울산시민, 환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병원 경영진은 명심해야 한다”라며 “노조는 병원이 울산지역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주화를 철회시키는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며 16일부터 20일까지 간부파업과 더불어 2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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