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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심평원 "개인정보 자가점검 마감 내년 1월까지 한 달 연장"
날짜2015-12-28 10:06:01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가점검 마감 기간을 한 달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은 내년 1월까지 사전에 신청한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하면 된다.

 ▲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28일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자가점검 마감 기간이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며 "자가점검 마감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한꺼번에 자가점검을 하는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약 8만4000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순회교육과 함께 11월 초까지 자율점검을 위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한의원 1만1970개(87.6%), 약국 2만405개(95.4%)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결과 약 7만5000개,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88%가 자율점검에 동참한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2016년에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마감 기간이 도래되니 요양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자가점검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점검의 경우 요양기관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점검을 완료한 요양기관 수가 적은 측면이 있어 마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예정대로 행정자치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현장점검은 복지부와 행자부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심평원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미 지난 11월 자율점검 미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