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의 한 유명 산부인과가 사진업체로부터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장치'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신부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바람에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아기 사진 스튜디오 업체로부터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장치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신부 개인정보 1만 4천여 건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해 A 산부인과와 부산의 산부인과 두 곳 등 총 3곳의 병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기 사진 스튜디오 업체 대표 3명과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장비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산부인과의 병원장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태아 영상 촬영·저장장비 설치·유지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 보관하고 있던 임신부 1만 4천774명의 개인정보를 임신부 동의 없이 아기 사진 스튜디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유출한 개인정보는 임신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태아의 출생일과 혈액형 등이었다.
병원 측은 초음파 태아 영상 촬영·저장 장비를 건네받아 2천700여만~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 산부인과는 3천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스튜디오 업체 대표들은 신생아 확인표, 분만대장을 임의로 사진으로 찍어가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백일이나 돌 사진 등 성장 앨범 영업을 하는 데 활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영세 사진 스튜디오 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초음파 태아 영상 촬영·저장 장비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는 것으로 보고 각 지역경찰청에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