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6-05-12 06:14:54
정부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약단체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심사평가원과 복수 의약단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360만개 자영업 분야별 개인정보 점검을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연내 시작하기로 하고, 분야별 민간 주체와 세부일정 등을 협의 중이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자율점검 시스템을 무료 배포하면서 기전화 돼 있다. 자율점검 프로세스는 금융계 등 일부 특수한 분야들도 이미 작동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의 경우 심평원이 온라인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요양기관 참여나 점검율이 타 업종에 비해 우수하고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장 상황과 유형이 제각각이어서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중앙회가 콘트롤타워가 돼 바뀐 개인정보보법과 점검 항목, 내역 등을 회원들에게 상시 전달하면서 가이드와 교육, 일정 등을 공지하면서 이후 나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여기서 심평원은 의약단체들이 원활하게 자율점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조력한다. 이미 구축돼 있는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의 항목과 편의성 등을 의약단체 의견을 받아 계속 보완하는 한편, 업계 특수사항들을 발굴해 맞춤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약단체들은 추후 열릴 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확정짓고, 본격적인 시범사업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에는 의약 5단체와 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2014년부터 논의 영역에 포함돼 있다. |